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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Exchange/ Reissue Transactions

교환·재발행 거래

기발행 문서의 가치를 다른 문서로 이전하거나 기존 항공권을 근거로 새 항공권을 발행하는 거래이다.

Exchange/ Reissue Transactions — 교환·재발행 거래

기발행 문서의 가치를 다른 문서로 이전하거나 기존 항공권을 근거로 새 항공권을 발행하는 거래를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여정을 변경할 때 기존 운송서류의 가치를 어떻게 승계할지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가치 이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일부 사용된 운임 단위나 관련 규정에 따라 새 항공권을 다시 발행하는 처리로 이해된다. 실무에서는 환불과 달리 기존 문서의 가치를 유지한 채 변경을 반영하는 거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쓰인다.

사용 맥락

  • 예약 변경과 발권 재처리 시 자발적 여정 변경 규정 검토 단계에서 사용된다.
  • 승객이 일정 변경 후 추가 징수나 차액 정산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접하게 된다.
  • 발권 시스템, EMD/전자항공권 처리 화면, 운임 규정 매뉴얼에서 거래 유형 코드와 함께 나타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원문 — Exchange is defined the value of one document moved to another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ATA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 Resolution 017f Section C1 "Voluntary Reroutings (for totally unused tickets)". Reissue is defined as an issuance of a new ticket against a previously issued ticke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ATA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 Resolution 017f Section B "Voluntary Reroutings (for partly used pricing units)" or Section C2.

번역 — 교환은 IATA 여객 운임 조정 회의 결의 017f 제 C1절 "자발적 여정 변경(전혀 사용되지 않은 항공권의 경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문서의 가치를 다른 문서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된다. 재발행은 IATA 여객 운임 조정 회의 결의 017f 제 B절 "자발적 여정 변경(부분적으로 사용된 운임 단위의 경우)" 또는 제 C2절의 규정에 따라, 이전에 발행된 항공권에 대하여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