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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Unaccompanied

비동반

아동·유아 운임에서 성인이 동반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용어이다.

Unaccompanied — 비동반

아동·유아 운임에서 성인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용어이다.

부연 설명

이 표현은 주로 운임 규정에서 아동이나 유아가 성인과 함께 여행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운송 조건이나 허용 기준은 항공사별 비동반 미성년자 정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용어 자체는 우선 운임 적용상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사용 맥락

  • 운임 규정에서 아동 운임·유아 운임의 적용 조건을 구분할 때 사용된다.
  • 예약 시 미성년 승객이 성인과 같은 여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맥락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
  • 운임 규정집과 여객 운송 규칙 문서에서 상태 표시 용어로 쓰인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When used for children and infant fares, this shall mean the child/infant is not accompanied by an adult.

번역 — 아동 및 유아 운임에 사용될 때, 이는 해당 아동/유아가 성인에 의해 동반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