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이야기 공항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합니다
IATA 용어집

No-Show Charge

노쇼 수수료

승객이 예약 좌석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No-Show Charge — 노쇼 수수료

승객이 항공사가 정한 시각에 공항에 도착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 등으로 여행 준비가 되지 않아 예약 좌석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예약된 운송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금전 부담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권 운임 규정이나 변경·환불 조건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미탑승뿐 아니라 정해진 탑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까지 포함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실무상으로는 운임 규정의 제한 조건, 잔여 여정 처리, 환불 가능 금액 산정과 연결되어 이해되는 편이다.

사용 맥락

  • 예약·발권 규정에서 미탑승 시 적용되는 수수료 조건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 승객이 출발 시각까지 나타나지 않거나 탑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안내 문구에서 마주칠 수 있다.
  • 요금 규정, 환불 규칙, 고객 서비스 매뉴얼의 수수료 항목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35d

원문 — The charge made by reason of the failure of a passenger to use reserved accommodation, either through failure to arrive at the airport at the time fixed by the carrier, or through arriving improperly documented or otherwise not ready to travel on the flight (see Resolution 735d).

번역 — 항공사가 정한 시각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거나, 서류가 적절하지 않거나 그 밖의 이유로 해당 항공편을 여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하여, 승객이 예약된 좌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유로 부과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