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mal Fare
일반 운임
결의 040·050·060 계열에 설정된 중간석·일등석·일반석 운임과 일반 운임으로 공시된 기타 운임을 뜻하며, 이를 기준으로 백분율 설정된 소아·유아 운임도 포함하는 운임이다.
Normal Fare — 일반 운임
결의 040·050·060 계열에 설정된 중간석·일등석·일반석 운임과 일반 운임으로 공시된 기타 운임을 뜻하며, 이를 기준으로 백분율 설정된 소아·유아 운임도 포함하는 운임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전통적인 여객 운임 체계에서 기준이 되는 공시 운임을 가리키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인 운임이나 특수 운임과 구분되는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임 규정 해석이나 국제선 운임 구성의 문맥에서 자주 언급된다. 특히 소아·유아 운임이 별도 금액이 아니라 기준 운임의 일정 비율로 설정될 때, 그 모체가 되는 범주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사용 맥락
- 운임 규정 해석과 여객 운임 책정 업무에서 기준 운임 범주를 구분할 때 사용된다.
- 예약 발권 실무에서 할인 운임과 대비되는 공시 운임 개념으로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
- 운임 매뉴얼이나 국제 운임 관련 문서에서 운임 종류를 정의하는 항목에 나타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A fare established in the Resolution 040/050/060 series for intermediate, first or economy class service and any other fare denominated and published as a normal fare (e.g. C2, F2, Y2). Children's fares and infants' fares which are established as a percentage of the fares referred to above are also considered to be normal fares.
번역 — 결의 040/050/060 계열에서 중간석, 일등석 또는 일반석 서비스에 대해 설정된 운임과, 일반 운임으로 명명되어 공시된 기타 모든 운임(예: C2, F2, Y2)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운임의 백분율로 설정된 소아 운임과 유아 운임도 일반 운임으로 간주된다.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