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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Normal Fare

정상 운임

결의 030·040·050·060 계열에 따른 각 객실 등급 운임과 정상 운임으로 표시·공시된 기타 운임을 말하며, 그 비율로 정해진 소아·유아 운임도 포함하는 운임이다.

Normal Fare — 정상 운임

결의 030·040·050·060 계열에 따라 설정된 비즈니스·퍼스트·프리미엄 이코노미·이코노미 클래스 운임과 정상 운임으로 표시·공시된 기타 운임,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정해진 소아·유아 운임까지 포함하는 운임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항공 운임 체계에서 특별 운임과 구별되는 기준 운임 범주를 가리키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운임 규정, 할인 적용 여부, 여객 유형별 비율 산정의 기준점을 설명할 때 함께 언급되며, 소아·유아 운임을 별도 범주로 보더라도 산정 기반이 여기에 연결되는 구조로 이해되곤 한다.

비교 개념

  • Normal Fare ↔ Special Fare (기준 성격의 공시 운임과 조건부·할인 성격 운임의 구분)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A fare established in the Resolution 030/040/050/060 series for business, first, premium economy or economy class service and any other fare denominated and published as a normal fare (e.g. CIF, FIF, WIF, YIF). Children's fares and infants' fares which are established as a percentage of the fares referred to above are also considered to be normal fares.

번역 — 결의 030/040/050/060 계열에서 비즈니스, 퍼스트, 프리미엄 이코노미 또는 이코노미 클래스 서비스에 대해 설정된 운임과, 정상 운임으로 명명되고 공시된 그 밖의 모든 운임(예: CIF, FIF, WIF, YIF)을 말한다. 위에 언급된 운임의 일정 비율로 설정된 소아 운임과 유아 운임도 정상 운임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