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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Accompanied

성인 동반 조건

소아·유아 운임에 적용되며, 해당 소아·유아가 적용 가능한 성인 운임을 내거나 업계 무상·할인 운임권으로 여행하는 성인과 동반해야 하는 조건이다.

Accompanied — 성인 동반 조건

소아·유아 운임에 적용되며, 해당 소아·유아는 적용 가능한 성인 운임을 내거나 업계 무상·할인 운임권으로 여행하는 성인과 함께 여행해야 하는 조건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표현은 주로 소아·유아 운임 규정에서 자격 요건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보호자 동행 여부만이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성인의 운임 자격까지 함께 규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동반 개념보다 좁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업계 무상·할인 운임권으로 여행하는 성인도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운임 규정 해석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사용 맥락

  • 운임 규정에서 소아·유아 운임 적용 자격을 판정할 때 사용된다.
  • 예약 발권 시 동반 성인의 운임 종류와 함께 확인되는 조건으로 제시된다.
  • 운임 매뉴얼이나 규정집의 자격 조건 문구에서 확인되는 표현이다.

참고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When used for children and infant fares, this shall mean the child/infant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paying an applicable adult fare or traveling at industry free or reduced fare tickets

번역 — 소아 및 유아 운임에 사용될 때, 이는 해당 소아/유아가 적용 가능한 성인 운임을 지불하거나 업계 무상 또는 할인 운임권으로 여행하는 성인에 의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