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ult
성인
운임 적용상 여행 개시일 기준으로 만 12세 생일에 도달한 사람이다.
Adult — 성인
운임 적용상 여행 개시일 기준으로 만 12세 생일에 도달한 사람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일반적인 민법상 성년과는 다른 운임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항공권 가격과 적용 규정은 연령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행 시작일에 해당 연령에 도달했는지가 실무상 기준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 맥락
- 운임 규정에서 성인·소아·유아 운임 구간을 구분할 때 사용된다.
- 예약 발권 시 출발일 기준 연령을 판정하는 기준 용어로 나타난다.
- 운임 매뉴얼과 여객 규정 문서에서 연령 적용 조건으로 확인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For Tariff purposes, a person who has reached his/her 12th birthday as of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ravel
번역 — 운임 목적상, 여행 개시일 현재 자신의 12번째 생일에 도달한 사람.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