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ing Carrier
송객 책임 항공사
여정의 비자발적 변경 사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항공사이다.
Forwarding Carrier — 송객 책임 항공사
승객 여정의 비자발적 변경이 필요해진 사유에 책임이 있는 항공사이며, 미연결의 경우 원래 연결 지점까지 수송하기로 발권된 항공편의 운항 항공사를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승객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운항 차질이나 연결 실패가 발생했을 때, 어느 항공사가 후속 조치의 책임 주체로 간주되는지를 가리키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동운항이나 다구간 여정처럼 여러 항공사가 관여하는 일정에서는 재예약, 경로 변경, 후속 수송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어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운송 참여 항공사와 달리, 문제를 유발한 구간의 책임 귀속을 판단하는 개념으로 다뤄지는 편이다.
사용 맥락
- 불가항력 또는 운항 차질로 인한 비자발적 여정 변경 처리 기준을 정할 때 사용된다.
- 미연결 발생 시 어느 항공사가 후속 수송 조치를 주관하는지 판단할 때 등장한다.
- 인터라인 재예약, 발권 후속 처리, 여객 서비스 매뉴얼에서 책임 주체를 구분할 때 쓰인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35d
원문 — The carrier responsible for the condition which creates a need for involuntary change in the passenger's journey; on missed connections the carrier on whose flight a passenger is originally ticketed to be carried to a connection point is the forwarding carrier.
번역 — 승객 여정의 비자발적 변경 필요를 발생시키는 상태에 책임이 있는 항공사이며, 미연결의 경우 승객이 원래 연결 지점까지 수송되도록 발권된 항공편의 항공사가 해당 항공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