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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Fourth Freedom

제4자유 운수권

항공사가 다른 국가에서 자국 등록국으로 내릴 여객·화물·우편을 탑재할 수 있는 권리이다.

Fourth Freedom — 제4자유 운수권

항공사가 다른 국가에서 자국 등록국으로 운송해 내릴 여객·화물·우편을 탑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연 설명

이 개념은 이른바 항공의 자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 항공노선의 운항 권한을 설명할 때 자주 함께 언급된다. 통상 자국에서 외국으로 운송하는 제3자유와 짝을 이루어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양국 간 항공협정의 핵심 운수권 범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사용 맥락

  • 국제 항공협정이나 운수권 배분 문서에서 노선 권한을 설명할 때 등장한다.
  • 항공사 노선 기획이나 취항 가능성 검토에서 상대국 출발 수송 권한을 구분할 때 사용된다.
  • 운임·노선 관련 규정집이나 항공정책 자료에서 항공의 자유 항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비교 개념

  • Third Freedom ↔ Fourth Freedom (자국 출발로 외국에 내리는 권리와 외국 출발로 자국에 내리는 권리의 구분)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The right for an air carrier to take on, in another State, passengers, freight and mail for off-loading in the State in which it is registered

번역 — 항공사가 다른 국가에서, 그 항공사가 등록된 국가에서 내리기 위한 여객, 화물 및 우편을 탑재할 수 있는 권리.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