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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Free Sale Agreement

자유판매 협정

항공사 간 또는 항공사와 CRS 간에 가용 좌석 정보 유지 없이 협정 조건에 따라 즉시 좌석 확정을 허용하는 양자·다자 협정이다.

Free Sale Agreement — 자유판매 협정

항공사 간 또는 항공사와 CRS 간에, 가용 좌석 정보를 따로 유지하지 않아도 협정 조건에 따라 즉시 좌석 확정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다.

부연 설명

이 개념은 좌석 판매와 예약 확정 절차를 보다 단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알려져 있다. 통상 상호 판매나 배분 방식이 정해진 환경에서 사용되며, 실시간 재고 전달이나 별도 좌석 가용 정보 유지 부담을 줄이는 맥락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항공사 간 판매 협력이나 CRS 연계 환경에서 예약 응답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구조와 관련해 사용된다.

사용 맥락

  • 인터라인 판매나 예약 제휴 조건을 정하는 계약·운영 규정에서 등장한다.
  • CRS를 통한 좌석 조회·예약 확정 절차의 처리 방식 설명에서 마주친다.
  • 예약 시스템의 판매 가능 방식이나 링크 설정 문서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66

원문 —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between carriers or between carriers and CRSs which permits immediate confirmation of space in accordance with terms of agreement without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space availability information.

번역 — 항공사 간 또는 항공사와 CRS 간의 양자 또는 다자 협정으로서, 좌석 가용 정보의 유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협정 조건에 따라 좌석의 즉시 확정을 허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