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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Miscellaneous Charges Order

잡비 청구서

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인에게 적절한 여객항공권·수하물증 발행 또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책임관리 대상 종이 문서이다.

Miscellaneous Charges Order — 잡비 청구서

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에 지정된 사람에게 적절한 여객항공권과 수하물증을 발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책임관리 대상 종이 문서이다.

부연 설명

이 문서는 전자화 이전 환경에서 운임 외 각종 부가 대금이나 특정 서비스 제공 지시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널리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체 보증금, 초과 수하물, 선택 서비스처럼 일반 항공권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항목을 문서화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대체되는 흐름이 강하며, 전자 형태의 대응 개념으로는 EMD가 함께 언급된다.

사용 맥락

  • 발권 실무에서 운임 외 부가 항목이나 별도 서비스 제공 지시를 서류로 처리할 때 등장한다.
  • 승객 관점에서는 초과 수하물, 단체 보증금, 선택 서비스 정산 과정에서 접할 수 있다.
  • 매뉴얼·교육자료에서는 종이 기반 선행 문서와 전자 대체 수단을 비교하는 문맥에서 언급된다.

비교 개념

  • Miscellaneous Charges Order ↔ 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종이 기반 문서와 전자적 등가 문서의 구분)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25
  • IATA Resolution 725a
  • IATA Resolution 725b

원문 — An accountable paper document issued by a carrier or its agents requesting issue of an appropriate 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 or provision of services to the person named in such document (see Resolutions 725, 725a and 725b). Typically used for such things as group deposits, excess baggage, optional services, etc. See "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for the electronic equivalent of MCO.

번역 —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책임관리 대상의 종이 문서로서, 해당 문서에 기재된 사람에게 적절한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증의 발행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문서이다(결의 725, 725a 및 725b 참조). 통상 단체 보증금, 초과 수하물, 선택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MCO의 전자적 등가물은 "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