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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Missing Restraint

구속장치 결손

항공기 구속장치 체계의 일부가 없거나 사용 불가한 상태이다.

Missing Restraint — 구속장치 결손

항공기 구속장치 체계의 일부가 없거나 사용 불가한 상태를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좌석이나 들것, 유아·특수 승객 보조장비 등에서 사람이나 물품을 고정하는 장치의 이상 상태를 식별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완전히 장착되지 않았거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함께 포괄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운항 전 점검, 객실 정비, 특별취급 승객 지원 절차와 연결되어 다뤄지는 편이다.

사용 맥락

  • 운항 전 점검이나 정비 기록에서 구속장치 이상 상태를 표시할 때 사용된다.
  • 객실 좌석, 승객 보조장비, 특수 탑재 설비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마주칠 수 있다.
  • 지상조업 매뉴얼이나 핸들링 메시지에서 안전 관련 상태 코드로 나타날 수 있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P1690
  • IATA Airport Handling Manual (AHM)

원문 — Part of the aircraft restraint system missing or unserviceable.

번역 — 항공기 구속장치 체계의 일부가 없거나 사용 불가한 상태.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