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ing Restraint Rule
구속장치 결손 중량제한
하나 이상의 잠금장치가 작동 불능이거나 없을 때 적용되는 중량 제한이다.
Missing Restraint Rule — 구속장치 결손 중량제한
하나 이상의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에 적용되는 중량 제한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항공기 화물칸이나 ULD 적재 위치에서 화물을 고정하는 구속 장치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제한 조건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통상 특정 데크, 홀드, 베이 그룹 또는 ULD 적재 위치별로 허용 중량을 다시 산정하는 기준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상 구속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 안전 여유를 유지하기 위한 운항·탑재 통제 개념으로 이해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원문 — Restriction on weight applicable when one or more locks are inoperable or missing.
번역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잠금장치가 작동 불능이거나 없을 때 적용되는 중량에 대한 제한.
※ 부연·맥락은 AI 가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론 — 정확한 운영 기준은 IATA 공식 자료 확인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