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Premise Ticket
외부 발권용 항공권
결의 722a에 규정되며 여행사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항공권이다.
Off-Premise Ticket — 외부 발권용 항공권
결의 722a에 규정되고, 특정 항공사의 사전 인쇄된 식별 표시 유무와 관계없이 여행사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항공권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전통적 종이 항공권과 대리점 발권 체계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항공사 영업장 밖에서 여행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해진 서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전 인쇄된 항공사 표기가 있더라도 없더라도 사용 목적이 여행사용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이해된다.
사용 맥락
- 여행사 발권 업무와 대리점용 항공권 재고 관리의 맥락에서 등장한다.
- 항공권 서식 구분이나 BSP 관련 교육 자료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
- 과거 발권 매뉴얼이나 종이 항공권 운영 문서에서 확인되는 용어이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원문 — A ticket described in Resolution 722a and intended for use by Travel Agents, whether or not this bears a preprinted individual airline identity.
번역 — 결의 722a에 기술되어 있으며, 개별 항공사의 사전 인쇄된 식별 표시가 있든 없든 여행사에 의한 사용을 의도한 항공권.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