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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Declared Value for Carriage

운송신고가액

요금 산정 또는 멸실·손상·지연 시 운송인의 책임 한도 설정을 위해 여객이 신고한 물품·수하물의 가액이다.

Declared Value for Carriage — 운송신고가액

요금 산정이나 멸실·손상·지연 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정하기 위해 여객이 운송인에게 신고한 물품 또는 수하물의 가액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개념은 수하물이나 특정 물품의 운송에서 책임 범위와 추가 요금의 기준을 정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실제 가치와 별도로 운송 계약상 신고된 금액을 가리키며, 배상 책임의 상한과 연결해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운송에서는 조약이나 운송약관상 일반 책임 한도를 보완하는 장치로 다뤄지기도 한다.

사용 맥락

  • 수하물 위탁 시 고가품의 신고 여부와 관련한 운송 조건 안내에서 쓰인다.
  • 멸실·파손·지연 발생 후 배상 한도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다.
  • 운송약관이나 배상 처리 기준 문서에서 관련 표현으로 제시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Montreal Convention)

원문 — The value of goods or baggage declared to the carrier by the passenger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charges or of establishing the limit of the carrier's liability for loss, damage or delay.

번역 — 요금을 결정하거나 멸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설정할 목적상 여객이 운송인에게 신고한 물품 또는 수하물의 가액.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