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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Delivering Member

인도 회원 항공사

승객을 인터라인 지점 또는 운송 공백 구간까지 수송할 항공편을 운항하는 회원 항공사이다.

Delivering Member — 인도 회원 항공사

승객을 인터라인 지점 또는 운송 공백 구간까지 수송할 항공편을 운항하는 회원 항공사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인터라인 여정에서 어느 회원 항공사가 승객을 다음 운송 단계의 연결 지점까지 넘겨주는 역할을 맡는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특히 둘 이상의 항공사가 하나의 여정에 관여하는 경우, 책임 구간과 인계 지점을 구분하는 맥락에서 함께 언급되는 편이다.

사용 맥락

  • 인터라인 여정의 구간별 운송 책임을 구분하는 규정 문맥.
  • 항공권이나 여정 구성에서 연결 지점까지 실제로 수송하는 회원을 식별하는 경우.
  • 인터라인 취급 절차나 매뉴얼에서 인계 항공사를 표시하는 경우.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66

원문 — The Member on whose flight a passenger is to be carried to an interline point or gap.

번역 — 승객이 인터라인 지점 또는 공백 구간까지 운송되게 될 항공편의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