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이야기 공항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합니다
IATA 용어집

Direct Route

직항 기준 경로

운임 적용상 양방향 운수권을 행사하는 발권 지점 간 최단 연중 운항 경로로 보는 기준 경로이다.

Direct Route — 직항 기준 경로

운임 적용에서는 양방향 운수권이 있는 발권 지점 사이를 연중 운항하는 최단 경로로 간주되는 기준 경로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일반 승객이 떠올리는 무착륙 직항편이라기보다, 국제 여객 운임 규정에서 경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지점이 동일 경로의 양방향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절편만 있는 경우에는 어떤 운송인의 어느 구간까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정해지는 점이 특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실제 스케줄상의 운항 형태보다 운임 산정과 경로 구성 규칙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 맥락

  • 국제 여객 운임 규정에서 허용 경로와 운임 적용 가능 경로를 판단할 때 사용된다.
  • 발권 지점 사이의 경로가 기본 경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요금 업무에서 나타난다.
  • 운임 매뉴얼과 tariff 관련 규정 문서에서 정의 용어로 확인되는 편이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The shortest all year route operated by any Tariff Conference (TC) Member in both directions between ticketed points at which it exercises traffic rights; provided that 1) where a point is not served by any TC Member via the same route in both directions, the services of any non-TC Member, Associate Member and/or any scheduled non-IATA carrier shall be used, but only as the initial sector and/or the terminating sector 2) the services of any scheduled air carrier may be used a) over domestic sectors b) over sectors as provided in Resolution 011a 3) where a point is only served seasonally, the services of any scheduled air carrier may be used but only as initial or terminating sector provided further that any routing specified in Attachment 'A' to Resolution 011 as a 'basic routing' shall be deemed to be the direct route.

번역 — 운임회의(TC) 회원이 운수권을 행사하는 발권 지점 간에 양방향으로 운항하는 연중 최단 경로를 말한다. 다만 1) 어떤 지점이 동일 경로로 양방향 모두에서 어느 TC 회원에 의해서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TC 회원, 준회원 및/또는 정기 비IATA 항공사의 운송편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최초 구간 및/또는 최종 구간에 한한다. 2) 모든 정기 항공운송인의 운송편은 a) 국내 구간에서, b) 결의 011a에 규정된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어떤 지점이 계절적으로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모든 정기 항공운송인의 운송편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초 또는 최종 구간에 한하며, 추가로 결의 011의 부속서 A에서 '기본 경로'로 지정된 모든 라우팅은 직항 기준 경로로 간주된다.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