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ed Agreement
제한 협정
둘 이상 TC 회원이 체결하며, 당사자와 회의 불참 회원 중 해당 국가 간 제3·4·5자유 운항 회원을 구속하는 협정이다.
Limited Agreement — 제한 협정
둘 이상의 TC 회원이 체결하고, 그 당사자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가 간 제3·4·5자유 운항을 하는 회원에게 적용되는 협정으로 이해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과거 여객 운임 조정 회의 체계에서, 모든 회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합의와 구별되는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적용 범위가 전체 회원이 아니라 특정 당사자 집단과 일정한 운항 권리를 가진 비참석 회원까지로 한정되는 점이 특징으로 다뤄진다. 통상 국제 항공 운임이나 운송 조건의 조정 맥락에서, 시장·노선·교통권 범위를 기준으로 효력이 미치도록 설계된 합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 맥락
- 여객 운임 조정 회의의 결의·합의 문서에서 적용 범위를 구분할 때 등장한다.
- 특정 국가 쌍 사이 운항과 제3·4·5자유 운수권 보유 여부를 검토할 때 확인된다.
- PTCRM 등 운임 회의 관련 매뉴얼과 결의 문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An agreement reached by two or more TC Members; binding on those Members who are party to it and upon those Members not present at the Conference who operate Third/Fourth or Fifth Freedom Services between the countries between which the agreement is to apply.
번역 — 둘 이상의 TC 회원이 도달한 협정으로서,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들과, 그 협정이 적용될 국가들 사이에서 제3·4 또는 제5자유 운항을 하는 회의 비참석 회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