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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Billing and Settlement Plan

항공권 정산제도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의 운송 서류 발행과 계정 처리 및 대금 정산을 위한 방식이다.

Billing and Settlement Plan — 항공권 정산제도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서 운송 서류를 제공·발행하고 계정을 처리하며 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방식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통상 여행사 판매 대금을 항공사별로 개별 정산하지 않고 일정한 체계 안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항공권 유통과 대리점 판매가 확대된 환경에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산 흐름을 표준화하는 맥락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약어로는 BSP가 널리 쓰이며, 여객 판매 대리점 관리 체계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 맥락

  • 예약·발권 실무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발행 가능 권한과 정산 절차를 설명할 때 등장한다.
  • 여행사 관점에서는 판매 대금 납부와 정산 일정, 보고 체계를 확인하는 맥락에서 마주친다.
  • 항공사 영업·재무 및 대리점 관리 문서에서 대리점 판매 정산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Passenger Sales Agency Rules Conference Manual (PSCRM)

원문 — Method of providing and issuing traffic documents and of accounting and settling accounts between airlines and Travel Agents.

번역 —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서 운송 서류를 제공하고 발행하며 계정을 회계 처리하고 정산하는 방식.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