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ggage
수하물
적용 운임 규정에 따라, 승객이 구매한 항공권의 여행과 관련해 운송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위탁된 물품이다.
Baggage — 수하물
적용 운임 규정에 따라, 승객이 구매한 항공권의 여행과 관련해 운송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위탁된 물품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통상 항공사가 운임 규정과 운송 약관 안에서 인정하는 위탁 대상 물품의 범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일상적으로는 luggage와 비슷하게 쓰이지만, 산업 문맥에서는 무료 허용량, 초과 요금, 책임 범위처럼 규정 적용의 기준이 되는 표현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떤 물품이 운송 계약상 수하물로 인정되는지는 항공권이 연결된 여정과 해당 운임 규정에 의해 판단되는 맥락이 크다.
사용 맥락
- 예약·발권 규정에서 무료 위탁 허용량과 초과 수하물 조건을 정할 때 사용된다.
- 공항 체크인과 위탁 접수 과정에서 운송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다.
- 운송 약관, 고객 안내문, 수하물 서비스 정책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80
원문 — As defined in applicable tariffs, of a passenger, carried in connection with the trip for which the passenger has purchased a ticket and which has been check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tariffs.
번역 — 적용 가능한 운임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승객의 것으로서,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과 관련하여 운송되며 적용 가능한 운임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