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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Baggage

위탁수하물

적용 운임 규정에 따라, 승객이 구매한 항공권의 여행과 관련해 운송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위탁된 물품이다.

Baggage — 위탁수하물

적용 운임 규정에 따라, 승객이 구매한 항공권의 여행과 관련해 운송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위탁된 물품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통상 승객의 여행과 연계되어 항공사가 인수한 물품을 가리키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정의에 운임 규정과 위탁 절차가 함께 들어가 있어, 단순 소지품 전반보다는 운송 계약과 수하물 처리 절차에 편입된 물품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 실무에서는 허용량, 책임, 배상, 연결 운송 같은 규정 해석의 출발점으로 다뤄지는 편이다.

사용 맥락

  • 예약·발권 규정에서 허용 수하물, 초과 수하물,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사용된다.
  • 승객은 체크인 카운터나 셀프 백드롭에서 위탁 절차와 연결해 이 개념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 운송 약관, 운임 규정, 수하물 처리 관련 시스템 항목에서 나타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 780

원문 — As defined in applicable tariffs, of a passenger, carried in connection with the trip for which the passenger has purchased a ticket and which has been check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tariffs.

번역 — 적용 가능한 운임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승객의 것으로서, 그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과 관련하여 운송되고 적용 가능한 운임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이다.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