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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Baggage

수하물

여행과 관련해 승객의 착용·사용·편의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물품으로, 별도 명시가 없으면 위탁·휴대 수하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Baggage — 수하물

여행과 관련해 승객의 착용·사용·편의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물품으로, 별도 명시가 없으면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승객이 여행 중 휴대하거나 맡기는 개인 소지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항공 운송의 맥락에서는 운송 조건, 책임 범위, 요금 규정, 보안 검색, 취급 절차를 정할 때 기본 분류 단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문맥에 따라 위탁수하물만을 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별도 한정이 없으면 휴대수하물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는 편이다.

사용 맥락

  • 운송약관과 여객·수하물 규정에서 포함 범위와 책임 조건을 정할 때 쓰인다.
  • 체크인, 보안검색, 탑승 과정에서 위탁 여부와 휴대 여부를 구분하는 상위 개념으로 나타난다.
  • 예약·출발통제·수하물 처리 시스템 문서에서 관련 데이터 항목의 기본 용어로 쓰인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40 — Baggage Definitions

원문 — Equivalent to the term "Luggage", means such articles, effects, and other personal property of a passenger as are necessary or appropriate for wear, use, comfort, or convenience in connection with his trip. Unless otherwise specified, it includes both checked and unchecked baggage.

번역 — "Luggage"라는 용어와 동등하며, 승객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사용,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그러한 물품, 소지품 및 기타 개인 재산을 의미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는 위탁수하물과 비위탁수하물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