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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TC Member

운임조정회의 참가회원

IATA 운임조정회의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국제항공운송협회 회원이다.

TC Member — 운임조정회의 참가회원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운임조정회의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회원을 뜻하며, ECAA 국가 간 적용에서는 관련 부칙 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항공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모든 IATA 회원이 자동으로 해당 회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운임 조정 체계에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을 구분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객 운임 협의와 관련한 국제적 절차 문서에서 자주 보이며, 일반 회원 자격과 회의 참여 자격을 구별하는 실무 용어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ECAA 국가 간 적용에서는 별도 부칙에 따른 참여 항공사까지 포괄하도록 범위가 확장되는 점이 특징으로 다뤄진다.

사용 맥락

  • 국제 운임 조정회의 관련 결의서와 절차 문서에서 참여 자격을 표시할 때 쓰인다.
  • 국가 간 운임 적용 범위나 회의 참가 항공사 범주를 해석할 때 확인되는 용어이다.
  • PTCRM 등 운임 회의 운영 매뉴얼에서 회원 구분 항목으로 나타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A Member of IATA who has elected to participate in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번역 — 운임 조정 회의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IATA의 회원.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