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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Ticketing Airline

발권 항공사

업무수행 항공사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사 명칭과 숫자 회계코드를 인쇄해 자동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이다.

Ticketing Airline — 발권 항공사

업무수행 항공사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사 명칭과 숫자 회계코드를 인쇄하여 자동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를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항공권 발행 주체와 실제로 발권 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 제공 주체가 서로 다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터라인이나 대행 처리 맥락에서는 한 항공사의 시스템으로 다른 항공사의 권종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어떤 항공사의 명의와 회계 식별값으로 발행되었는지를 구분하는 표현으로 이해되는 편이다.

사용 맥락

  • 인터라인 발권이나 대행 발권 체계에서 권종 명의와 시스템 처리 주체를 구분할 때 사용된다.
  • 항공권 상의 항공사 명칭과 숫자 회계코드 확인이 필요한 정산·회계 업무에서 마주치는 표현이다.
  • 발권 시스템, 티켓 처리 매뉴얼, 정산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는 용어이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원문 — An airline whose automated tickets are issued through the computer system of a Servicing Airline by imprinting the ticketing airline's name and numeric accounting code.

번역 — 업무수행 항공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발권 항공사의 명칭과 숫자 회계 코드를 인쇄함으로써 자동 항공권이 발행되는 항공사.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