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rd Freedom
제3의 자유
항공사가 자국에서 탑재한 여객·화물·우편을 다른 국가 영토에서 내릴 수 있는 운수권이다.
Third Freedom — 제3의 자유
항공사가 자국에서 탑재한 여객·화물·우편을 다른 국가 영토에서 내릴 수 있는 운수권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는 이른바 항공의 자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 항공노선의 기본적인 상업 운항 권리 체계를 이해할 때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통상 자국에서 출발한 운송 대상을 상대국에 내려놓는 권리를 의미하며, 반대 방향의 권리와는 구별되어 양자 간 항공협정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사용 맥락
- 국제 항공협정이나 운수권 협상에서 상대국 운항 권한을 정리할 때 등장한다.
- 노선 개설·증편 검토 시 특정 국가 구간에서 허용된 상업 운송 범위를 확인할 때 쓰인다.
- 운수권 관련 규정집이나 항공법·정책 자료에서 항공의 자유 체계의 일부로 제시된다.
비교 개념
- Third Freedom ↔ Fourth Freedom (자국에서 실어 나가 상대국에 내리는 권리와 상대국에서 실어 자국에 들여오는 권리의 구분)
참고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 ICAO — Freedoms of the Air
원문 — The right for an air carrier to put down, 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passengers, freight and mail taken up in the State in which it is registered
번역 — 항공사가 자기가 등록된 국가에서 탑재한 여객, 화물 및 우편을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