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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TC Voting Member

운임회의 의결회원

특정 운임회의 구역에서 투표하기로 선택한 TC 회원이다.

TC Voting Member — 운임회의 의결회원

특정 운임회의 구역에서 투표권 행사를 선택한 TC 회원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여객 운임 조정 회의 체계에서 어떤 회원이 특정 회의 구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TC 회원이 모든 구역에서 자동으로 투표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구역에 대해 투표 참여를 선택한 회원만 별도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원 자격 자체와 특정 회의 구역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구분하는 실무 개념으로 이해된다.

사용 맥락

  • 운임 조정 회의의 회원 자격 및 의결권 관리 문서에서 사용된다.
  • 특정 Conference area별 투표 참여 회원 명단을 구분할 때 나타난다.
  • PTCRM 등 회의 운영 규정 문맥에서 확인되는 표현이다.

참고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A TC Member who has elected to vote in a given Conference area.

번역 — 특정한 Conference 구역에서 투표하기로 선택한 TC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