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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Participating Airlines

자동화발권 참여항공사

특정 국가·지역에서 자동화 항공권 발행 계약을 체결한 IATA 다자간 인터라인 교통협정 당사 항공사이다.

Participating Airlines — 자동화발권 참여항공사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자동화 항공권을 발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IATA 다자간 인터라인 교통협정의 당사 항공사를 뜻한다.

부연 설명

이 표현은 모든 항공사를 포괄하는 일반 명칭이라기보다, 인터라인 정산과 발권 체계 안에서 일정한 법적·운영상 요건을 충족한 항공사를 가리키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동화 발권은 항공사 간 운송 권한과 정산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관련 협정 가입 여부와 해당 국가·지역에서의 별도 합의가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원문 — Those airlines which are party to the IATA Mult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and have entered into an agreement for the issuance of Automated tickets in a particular country/area.

번역 — IATA 다자간 인터라인 교통협정의 당사자이며, 특정 국가/지역에서 자동화 항공권의 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항공사들.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