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이야기 공항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합니다
IATA 용어집

Participating Carrier

참여 항공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항공권에 따른 하나 이상의 운송 구간을 자사 노선에서 인수하거나 수행하는 항공사이다.

Participating Carrier — 참여 항공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항공권에 따라 하나 이상의 운송 구간을 자사 노선에서 맡아 인수하거나 실제로 수행하는 항공사를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하나의 운송이 여러 항공사의 노선과 운항 구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 항공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통상 발권이나 운송계약을 직접 주관한 항공사와, 실제 일부 구간을 담당하는 항공사를 나누어 이해할 때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계 운송이나 공동 운송 구조에서는 어느 항공사가 어떤 구간의 운송을 맡는지 식별하는 기준어로 쓰이는 편이다.

사용 맥락

  • 항공화물운송장과 여객 항공권에서 구간별 운송 책임 주체를 구분할 때 사용된다.
  • 인터라인 운송이나 다구간 여정에서 실제 운송에 참여하는 항공사를 표시할 때 등장한다.
  • 운송 약관, 정산, 예약·발권 관련 문서에서 계약 주체와 실제 수행 주체를 구분하는 맥락에 나타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원문 — A carrier over whose routes one or more sections of carriage under the air waybill or ticket is undertaken or performed.

번역 —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항공권에 따른 하나 이상의 운송 구간이 그 항공사의 노선상에서 인수되거나 수행되는 항공사.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