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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Participating Offer Airline

참여 제공 항공사

제안 또는 후속 주문에 관여하는, 제안 책임 항공사를 제외한 항공사이다.

Participating Offer Airline — 참여 제공 항공사

제안이나 그 후속 주문에 관여하는 항공사 가운데, 제안 책임 항공사를 제외한 항공사를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하나의 제안이나 주문에 둘 이상의 항공사가 연결되는 유통 구조에서 구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실제 운항을 맡는 항공사나 판매에 관여하는 항공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어떤 역할로 참여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NDC 기반의 오퍼·오더 모델에서는 책임 주체와 참여 주체를 분리해 식별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사용 맥락

  • 항공사 간 공동 운항 또는 제휴가 포함된 제안·주문 구조를 해석할 때 사용된다.
  • 판매 주체와 실제 운항 주체가 다른 여정에서 관련 항공사를 구분할 때 등장한다.
  • NDC 메시지나 오퍼·오더 데이터 모델에서 관련 항공사 역할 필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NDC

원문 — An Airline (that may be the marketing or operating if applicable) other than the Offer Responsible Airline involved in an Offer or subsequent Order.

번역 — 제안 또는 그 후속 주문에 관여하는 항공사로서, 해당되는 경우 마케팅 항공사 또는 운항 항공사일 수 있으며, 제안 책임 항공사를 제외한 항공사.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