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ferage/shortage Baggage
수하물 내용물 분실
수하물 한 개 이상에서 물품이 신고되었거나 확인된 누락 상태이다.
Pilferage/shortage Baggage — 수하물 내용물 분실
수하물 한 개 이상에서 물품이 빠진 것으로 신고되었거나 실제로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부연 설명
이 표현은 수하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맡겨진 수하물 안의 일부 물품이 없어진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통상 수하물 사고 처리, 보상 검토, 보안 조사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며, 외형 손상이나 지연 인도와는 구분해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용 맥락
- 수하물 사고 접수와 분실·파손 신고 처리 문서에서 사용된다.
- 승객이 위탁수하물 내부 물품 누락을 제기할 때 마주치는 분류 항목이다.
- 수하물 서비스 기록이나 고객 서비스 매뉴얼의 사고 유형 구분에 나타날 수 있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80
원문 — Items are reported or known to be missing from a piece(s) of baggage.
번역 — 수하물 한 개 또는 여러 개에서 물품이 누락된 것으로 신고되었거나 알려진 상태이다.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