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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Related Charges

관련 부가요금

취소 위약금, 환불 불가 금액, 재예약·경로변경·체류·주말 할증 및 초과 수하물 등에 적용되는 요금이다.

취소 위약금, 환불 불가 금액, 재예약·경로변경·체류·주말 할증과 초과 수하물 등에 적용되는 부가 요금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표현은 운임 자체와 별도로 부과되거나 운임 조건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각종 추가 금액을 묶어 지칭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객 운임 규정에서는 변경, 환불, 여정 조정, 체류 조건 같은 제한 사항을 금액 요소로 명시할 때 함께 다뤄지는 편이다. 초과 수하물 요금처럼 운송 조건 위반이나 추가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도 같은 범주로 묶이는 사례가 알려져 있다.

사용 맥락

  • 운임 규정에서 환불·변경·체류 조건에 따른 추가 금액을 기재할 때 사용된다.
  • 승객이 항공권 변경이나 취소를 진행할 때 실제 부담 금액의 구성 요소로 마주치게 된다.
  • 요금 규정집이나 운임 해석 문서에서 본 운임 외 부수 금액 항목을 묶어 설명할 때 등장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Charges such as cancellation penalties, non-refundable amounts, rebooking and rerouting charges, stopover charges, weekend surcharges etc., and excess baggage charges.

번역 — 취소 벌과금, 환불 불가 금액, 재예약 및 경로 재설정 요금, 체류 요금, 주말 할증 등과 초과 수하물 요금과 같은 요금.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