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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Rerouting

여정 변경

승객에 관해 적절한 운송서류에 원래 기재된 경로, 운임, 항공사, 기종, 서비스 등급, 항공편 또는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다.

Rerouting — 여정 변경

승객에 관해 적절한 운송서류에 원래 제공된 경로, 운임, 항공사, 항공기 종류, 서비스 등급, 항공편 또는 유효기간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승객의 원래 운송 조건이 사후에 수정되는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단순히 이동 경로만 바꾸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운임이나 탑승 편명, 이용 등급, 유효기간 같은 계약 조건의 변경까지 함께 포함하는 말로 알려져 있다. 운항 차질, 자발적 일정 변경, 판매 후 예약 재조정 등의 맥락에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원문 — With respect to a passenger, a change of route, fare, carrier, type of aircraft, class of service, flight or validity from that originally provided in the appropriate transportation document.

번역 — 승객과 관련하여, 적절한 운송서류에 원래 제공된 것에서 경로, 운임, 항공사, 항공기 유형, 서비스 등급, 항공편 또는 유효기간의 변경.

※ 부연·맥락은 AI 가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론 — 정확한 운영 기준은 IATA 공식 자료 확인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