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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Round Trip

왕복 여정

출발지에서 다른 지점까지 전 구간을 항공으로 이동한 뒤 원출발지로 돌아오는, 두 개의 반왕복 운임만으로 구성된 운임 단위이다.

Round Trip — 왕복 여정

출발지에서 다른 지점까지 전 구간을 항공으로 이동한 뒤 원출발지로 돌아오는, 두 개의 반왕복 운임만으로만 구성되며 세계일주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는 운임 단위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여정의 이동 형태 자체보다 운임 산정 단위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은 각 구성 구간이 단위 출발점에서 측정한 동일 경로의 반왕복 운임 기준에 맞는지에 있으며, 운임이 서비스 등급·계절성·요일·항공사 차이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왕복 판정 목적으로 통상 출발편 운임을 귀국편에도 적용해 본다는 점이 특징으로 이해된다. 또한 세계일주 여정은 별도 규칙 체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사용 맥락

  • 운임 규정과 요금 산정에서 가격 단위가 편도인지 왕복인지 판정할 때 사용된다.
  • 예약 발권 실무에서 여정이 일반 왕복 규칙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때 마주친다.
  • 운임 매뉴얼과 tariff 규정 문서에서 구성 운임 요소를 설명할 때 나타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Travel entirely by air from a point to another point and return to the original point comprising two half round trip fare components only, for which the applicable half round trip fare for each component, measured from the point of unit origin, is the same for the routing traveled; provided that this definition shall not apply to round the world travel. If the fares to be used differ through class of service/seasonality/day-of-week/carrier variations, the outbound fare shall be used also for the inbound fare componen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f the pricing unit is a round trip.

번역 —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전적으로 항공으로 여행하고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으로서, 두 개의 반왕복 운임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지며, 각 구성요소에 대해 단위 출발점에서 측정한 적용 반왕복 운임이 실제 여행한 경로에 대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단, 이 정의는 세계일주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될 운임이 서비스 등급, 계절성, 요일 또는 항공사 차이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격 단위가 왕복인지 판단할 목적으로 출발편 운임을 도착편 운임 구성요소에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