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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Rerouting

여정 재설정

승객에 대해 해당 운송 문서에 원래 기재된 경로·운임·항공사·기종·서비스 등급·항공편·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다.

Rerouting — 여정 재설정

승객에 대해 해당 운송 문서에 원래 제공된 경로, 운임, 항공사, 항공기 유형, 서비스 등급, 항공편 또는 유효기간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항공권이나 관련 운송 문서에 처음 명시된 운송 조건이 이후 수정되는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이동 경로만 바뀌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운임 조건이나 이용 항공사, 탑승편 자체의 변경까지 함께 포함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통상 불규칙 운항 대응, 자발적 일정 변경, 재발행 또는 재예약의 맥락에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원문 — With respect to a passenger, a change of route, fare, carrier, type of aircraft, class of service, flight or validity from that originally provided in the appropriate transportation document.

번역 — 승객과 관련하여, 해당 운송 문서에 원래 제공된 것으로부터 경로, 운임, 항공사, 항공기 유형, 서비스 등급, 항공편 또는 유효기간의 변경이다.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