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over
도중 체류
여객이 중간 지점에 도착한 뒤 현지 시각 기준 24시간 초과 후 출발하도록 예정된 경우이다.
Stopover — 도중 체류
여객이 중간 지점에 도착한 뒤 현지 시각 기준 24시간을 초과해 출발하도록 예정된 경우를 뜻하며, 중앙아메리카 역내 또는 중앙아메리카와 파나마 간 전 구간 여행은 6시간 초과 기준이 적용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여정 중 단순 환승과 체류를 운임 규정상 구분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중간 지점 방문이라도 체류 시간이 기준을 넘으면 운임 계산, 허용 경로, 세금이나 운송 조건 해석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반적인 24시간 기준 외에 특정 지역에는 예외 시간이 설정되어 있어 국제 운임 규정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사용 맥락
- 운임 규정과 여객 운송 약관에서 환승과 체류를 구분할 때 사용된다.
- 예약 여정표에서 중간 지점 체류 시간이 기준 시간을 넘는지 판단할 때 확인된다.
- 발권, 재발행, 운임 산출 시스템에서 여정 구성 조건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 012 —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When a passenger arrives at an intermediate point and is scheduled to depart later than 24 hours after arrival (local time).
Exception: For travel wholly within Central America or for travel wholly between Central America and Panama, when a passenger arrives at an intermediate point and is scheduled to depart later than 6 hours after arrival (local time).
번역 — 여객이 중간 지점에 도착하고, 도착 후 24시간보다 늦게(현지 시각 기준) 출발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외: 중앙아메리카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여행 또는 중앙아메리카와 파나마 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여행의 경우, 여객이 중간 지점에 도착하고 도착 후 6시간보다 늦게(현지 시각 기준) 출발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