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Fare Open Jaw
특별운임 오픈조
2개의 국제 운임구성요소와 지상구간으로 이루어지며 반왕복 반액으로 단일 가격단위가 적용되는 특별운임 여정이다.
Special Fare Open Jaw — 특별운임 오픈조
2개의 국제 운임구성요소와 지상구간으로 이루어지고, 특별운임 결의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해당 지역 내 임의 지점 간 오픈조가 허용되며, 반왕복 운임으로 단일 가격단위가 산정되는 특별운임 여정이다.
부연 설명
이 개념은 일반적인 오픈조 여정 가운데서도 특별운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은 두 개의 국제 운임구성요소만으로 여정이 구성되고, 중간의 비항공 구간은 지상구간으로 처리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운임 계산은 별도 편도 조합이 아니라 반왕복 운임을 기준으로 하나의 가격단위로 평가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조합 운임과 구별되는 맥락에서 쓰인다. 턴어라운드 오픈조, 출발지 오픈조, 단일 오픈조, 복합 오픈조처럼 지상구간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세부 형태가 나뉘는 경우가 많다.
참고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Travel comprising only two international fare components with a surface break(s) which,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special fares resolution, may be between any two points/countries in the area(s) of unit origin and/or turnaround for which the special fare resolution applies and for which the fare is assessed as a single pricing unit using half round trip fares. In this context a) for 'turnaround open jaw' the outward point of arrival and the inward point of departure are different, or b) for 'origin open jaw' the outward point of departure and the inward point of arrival are different, or c) for 'single open jaw' either a) or b) applies, or d) for 'open jaw' any combination of the above may apply
번역 — 지상구간을 포함하고 오직 두 개의 국제 운임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여행으로서, 특별운임 결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 지상구간은 해당 특별운임 결의가 적용되는 가격단위의 출발지 및/또는 턴어라운드 지역 안의 임의의 두 지점 또는 국가 사이일 수 있으며, 운임은 반왕복 운임을 사용하여 하나의 가격단위로 평가된다. 이 맥락에서 a) '턴어라운드 오픈조'는 왕로 도착지점과 복로 출발지점이 서로 다른 경우이고, b) '출발지 오픈조'는 왕로 출발지점과 복로 도착지점이 서로 다른 경우이며, c) '단일 오픈조'는 a) 또는 b)가 적용되는 경우이고, d) '오픈조'는 위 조합의 어떠한 결합도 적용될 수 있다.
※ 부연·맥락은 AI 가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론 — 정확한 운영 기준은 IATA 공식 자료 확인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