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 and Report Agreement
판매·통보 협정
회원사 간 또는 회원사와 CRS 간에 특정 항공편 좌석 가용 정보를 교환·유지하고 요청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양자·다자 협정이다.
Sell and Report Agreement — 판매·통보 협정
회원사 간 또는 회원사와 CRS 간에, 지정된 구간의 특정 항공편 좌석 가용 정보를 상호 교환·유지하고 타사 좌석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해당 회원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항공사 간 판매 협력과 예약 정보 연동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은 단순히 좌석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 재고에 대한 요청을 접수했을 때 알려진 가용 현황에 따라 응답하고 그 조치 결과를 다시 상대 회원사에 보고하는 절차까지 협정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통상 인터라인 판매나 CRS를 통한 유통 환경에서, 참여 당사자 간 정보 일치와 판매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사용 맥락
- 인터라인 예약 판매에서 타 항공사 운항편 좌석 요청과 응답 절차를 정할 때 사용된다.
- CRS와 항공사 사이의 가용 좌석 정보 교환 및 유지 의무를 설명할 때 언급된다.
- 예약 업무 매뉴얼이나 항공사 간 판매 협정 문서에서 관련 조항명으로 나타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66
원문 —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between Members, or between Members and CRSs, which requires signatories to exchange and maintain information relative to the availability of space on selected flights and between specified points. It further requires each signatory, upon receipt of request for another signatory's space, to: advise the person requesting the space in accordance with known availability; and report the action to be taken under "Interline Point" above to the Member in accordance with terms of agreement.
번역 — 회원들 간, 또는 회원들과 CRS들 간의 양자 또는 다자 협정으로서, 서명 당사자들이 선정된 항공편 및 지정된 지점 간의 좌석 가용성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 협정은 각 서명 당사자가 다른 서명 당사자의 좌석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알려진 가용성에 따라 그 좌석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위의 "인터라인 포인트"에 따라 취해질 조치를 협정 조건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