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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Stopover

도중 체류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 지점에서 항공사가 사전에 동의한 승객의 의도적 여정 중단이다.

Stopover — 도중 체류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항공사가 미리 동의한 승객의 계획적 여정 중단을 뜻하며, 운임 구성상 통상 현지 도착 시각 기준 24시간 초과 체류를 의미한다.

부연 설명

이 개념은 단순한 환승과 목적 있는 중간 체류를 구분하는 운임·여정 규칙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무에서는 여정 설계, 운임 계산, 세금 적용, 허용 체류 규정 판단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RP1008 본문에는 중앙아메리카 역내 또는 중앙아메리카와 파나마 간 전 구간 여행의 경우 24시간이 아니라 6시간 초과 기준을 적용하는 예외가 제시된다.

사용 맥락

  • 운임 규정과 요금 산정에서 환승인지 중간 체류인지 구분할 때 사용된다.
  • 승객 여정표나 예약 조건에서 중간 지점 체류 허용 여부를 확인할 때 마주친다.
  • 예약·발권 시스템의 여정 구성 및 운임 계산 로직에서 판단 기준으로 쓰인다.

비교 개념

  • Stopover ↔ Transfer (중간 지점 체류가 기준 시간을 넘는 경우와 넘지 않는 경우의 구분)
  • Stopover ↔ Break of Journey (RP1008 본문에서 동의어로 제시되는 관계)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 Resolution 012

원문 — A deliberate interruption of a journey by the passenger, agreed to in advance by the carrier, at a point between the place of departure and the place of destination.

번역 —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한 지점에서, 항공사가 사전에 동의한, 승객에 의한 여정의 의도적인 중단.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