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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Stopover

중간 체류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 지점에서 항공사가 사전에 동의한 승객의 의도적인 여정 중단이다.

Stopover — 중간 체류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지점에서 항공사가 사전에 동의한 승객의 의도적인 여정 중단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는 단순 환승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여정 중간 지점에서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는 상황을 가리키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운임 규정과 발권 조건에서는 허용 여부나 횟수 제한, 추가 요금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결되는 편이다. 관련 문헌에서는 Break of Journey와 같은 뜻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사용 맥락

  • 운임 규정에서 여정 중간 체류 허용 여부와 추가 운임 조건을 확인할 때 사용된다.
  • 예약·발권 과정에서 여정 구성과 체류 가능 구간을 설명할 때 나타난다.
  • 항공권 규정문구나 운임 계산 관련 시스템 표시에서 확인되는 용어이다.

비교 개념

  • Stopover ↔ Transfer (중간 지점 체류 여부와 운임상 취급이 다른 개념이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766

원문 — A deliberate interruption of a journey by the passenger agreed to in advance by the airline, at a point between the place of departure and the place of destination.

번역 —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한 지점에서, 항공사가 사전에 동의한, 승객에 의한 의도적인 여정의 중단.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