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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Stopover

도중 체류

승객이 중간 지점에 도착한 뒤 현지 시각 기준 24시간을 넘겨 출발하도록 예정된 체류이다.

Stopover — 도중 체류

승객이 중간 지점에 도착한 뒤 현지 시각 기준 24시간을 넘겨 출발하도록 예정된 체류를 뜻하며, 중앙아메리카 내 여정 또는 중앙아메리카와 파나마 간 여정만으로 이루어진 여행은 6시간 초과 기준이 적용된다.

부연 설명

이 개념은 단순 환승과 구별되는 체류를 운임과 여정 규정의 맥락에서 판정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항공권 운임 규칙, 경로 구성, 세금·수수료 적용 여부를 해석하는 기준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일한 중간 지점 체류라도 지역별 예외 기준이 존재할 수 있어, 여정의 지리적 범위와 현지 시각 기준 판단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사용 맥락

  • 운임 규정과 여정 판정에서 환승인지 장기 체류인지 구분할 때 사용된다.
  • 승객은 항공권 운임 조건이나 여정 설명에서 관련 기준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구간 체류 시간이 규정 기준을 넘는지 판단할 때 반영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Resolution 012

원문 — When a passenger arrives at an intermediate point and is scheduled to depart later than 24 hours after arrival (local time).

Exception: For travel wholly within Central America or for travel wholly between Central America and Panama, when a passenger arrives at an intermediate point and is scheduled to depart later than 6 hours after arrival (local time).

번역 — 승객이 중간 지점에 도착하고 도착 후 24시간이 지난 뒤(현지 시각)에 출발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외: 여행이 전적으로 중앙아메리카 내에 있거나, 전적으로 중앙아메리카와 파나마 사이의 여행인 경우에는 승객이 중간 지점에 도착하고 도착 후 6시간이 지난 뒤(현지 시각)에 출발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