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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Specified Fare

지정 운임

IATA 운임회의 결의에 규정된 운임이다.

Specified Fare — 지정 운임

IATA 운임회의 결의에 규정된 운임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표현은 개별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일반 운임과 구분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 IATA 운임 조정 체계와 관련된 문서에서는 다자간 결의에 따라 정해지거나 명시된 운임을 가리키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실무에서는 역사적·규정적 문맥에서 더 자주 접하는 편이다.

사용 맥락

  • 운임 규정집이나 운임 결의 문서에서 특정 운임의 법적·규정상 성격을 구분할 때 사용된다.
  • 운임 산출 또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결의 기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나타난다.
  • 요금 데이터나 문서화 체계에서 일반 공시 운임과 구별되는 분류 항목으로 쓰일 수 있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A fare in an IATA Tariff Conference Resolution.

번역 — IATA 운임 회의 결의에 있는 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