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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System Provider

시스템 제공자

시스템을 공급하며 참여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 회사,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이다.

System Provider — 시스템 제공자

시스템을 공급하고 참여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 회사,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를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항공사 간 공통으로 사용하는 예약·정산·운영 관련 시스템의 공급 주체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기술 납품자라기보다, 참여 항공사들의 승인 절차를 거친 주체라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계약상 공급자와 실제 운영 책임 범위를 해석할 때 함께 검토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사용 맥락

  • 참여 항공사가 공동 사용하는 시스템의 공급 주체를 규정할 때 사용된다.
  • 계약 문서나 운영 절차에서 승인된 시스템 운영·제공 주체를 특정할 때 등장한다.
  • 관련 시스템 매뉴얼이나 참여 조건 문서에서 책임 주체를 표시할 때 쓰인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원문 — The person, company,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which supplies the system and is approved by the Participating Airlines.

번역 — 시스템을 공급하고 참여 항공사들에 의해 승인된 개인, 회사,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