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fied Rate
결의 규정 요율
IATA 운송회의 결의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요율이다.
Specified Rate — 결의 규정 요율
IATA 운송회의 결의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명시된 요율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표현은 일반적인 요율 가운데서도 IATA 운송회의 결의 문서에 직접 적시된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개별 항공사나 시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수준과 구별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운임·요율 체계에서 규정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식별할 때 의미가 있다.
비교 개념
- Rate ↔ Specified Rate (전자는 일반적인 요율, 후자는 IATA 운송회의 결의에 명시된 요율)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원문 — A rate specifically set forth in an IATA Traffic Conference Resolution.
번역 — IATA 운송회의 결의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요율.
※ 부연·맥락은 AI 가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론 — 정확한 운영 기준은 IATA 공식 자료 확인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