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 and Report Agreement
판매·보고 협정
항공사 간 지정 노선·항공편의 좌석 공급 정보를 상호 교환·유지하도록 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이다.
Sell and Report Agreement — 판매·보고 협정
항공사들이 지정된 구간과 선정된 항공편의 좌석 공급 가능 정보에 대해 서로 교환하고 유지하도록 정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이다.
부연 설명
이 개념은 항공사 간 공동 판매나 연계 운송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재고 정보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로의 판매 가능 좌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협력 관계에서 사용되며, 단순한 상업 제휴라기보다 정보 교환과 관리 의무를 포함하는 운영적 성격이 강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특정 구간과 항공편에 한정해 적용되며, 운항 협력이나 좌석 판매 협정의 기반 정보 체계를 뒷받침하는 맥락에서 언급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66
원문 —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between carriers which requires signatories to exchange and maintain information relative to the availability of space on selected flights and between specified points (see Resolution 766).
번역 — 서명 당사자들이 선정된 항공편과 지정된 지점 간의 공간 가용성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항공사들 사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이다(결의 76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