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rying Airline
운송 항공사
여객과 그의 수하물이 운송되거나 운송될 예정인 노선을 제공하는 당사자이다.
Carrying Airline — 운송 항공사
여객과 그의 수하물이 운송되거나 운송될 예정인 노선을 제공하는 당사자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실제 운송 구간을 맡는 주체를 가리키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항공권 판매나 예약을 처리한 주체와 실제 비행 구간을 제공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객 운송 책임과 수하물 처리 흐름을 구분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편이다. 특히 인터라인이나 공동운항 같은 다수 항공사 연계 운송의 맥락에서 자주 구분된다.
사용 맥락
- 여객 운송 계약과 실제 탑승 구간의 수행 주체를 구분할 때 사용된다.
- 수하물이 어느 항공사의 노선을 따라 운송되는지 확인하는 문맥에 나타난다.
- 운송 약관, 여객 처리 규정, 예약·발권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는 용어이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80
원문 — A party over whose routes a passenger and his baggage are transported or are to be transported.
번역 — 여객과 그의 수하물이 운송되거나 또는 운송될 예정인 노선들을 가진 당사자.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