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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Claim Participating Airline

수하물 클레임 정산 참여 항공사

여객의 위탁수하물 클레임 정산을 함께 분담하는 수입 참여 항공사이다.

Claim Participating Airline — 수하물 클레임 정산 참여 항공사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관한 클레임 정산 과정에서 비용이나 책임 분담에 함께 참여하는 수입 참여 항공사를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공동 운송이나 연결 여정처럼 둘 이상의 항공사가 같은 여객 운송에 관여한 경우의 책임·정산 관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편이다. 특히 위탁수하물 관련 분실·지연·파손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실제 운송에 참여한 항공사들 사이의 수입 배분 및 비용 분담 구조와 연결되어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통상 단순 운항 참여 항공사 전체를 가리키기보다, 정산에 참여하는 수입 참여 항공사를 특정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80

원문 — A revenue participating airline who shares in the settlement of a claim for the passenger's checked baggage.

번역 —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한 클레임 정산을 함께 분담하는 수입 참여 항공사.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