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ren's Fare
소아 운임
여행 개시일 기준으로 만 2세는 되었으나 만 12세 생일 전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운임이다.
Children's Fare — 소아 운임
여행 개시일 기준으로 만 2세는 되었으나 만 12세 생일 전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운임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항공권 운임 규정에서 연령 구간별 가격과 적용 조건을 구분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통상 유아 운임과 성인 운임 사이의 범주로 이해되며, 적용 여부는 예약 시점이 아니라 실제 여행 개시일의 생일 도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 맥락
- 예약·발권 시 승객 유형을 분류하고 적용 운임을 산정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 여정 시작일 기준 연령 확인이 필요한 운임 규정 안내에서 마주치는 표현이다.
- 예약 시스템과 운임 규정 문서에서 연령별 운임 범주명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원문 — A fare for a person who has attained his second but not his twelfth birthday as of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ravel.
번역 — 여행 개시일 현재 두 번째 생일에는 도달했으나 열두 번째 생일에는 도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운임.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