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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Claim Settling Airline

청구 정산 항공사

승객 또는 그를 대신해 행동하는 다른 사람과 해당 청구를 정산하는 항공사이다.

Claim Settling Airline — 청구 정산 항공사

승객 또는 그를 대신해 행동하는 다른 사람과 해당 청구를 정산하는 항공사이다.

부연 설명

이 표현은 승객 불만, 배상, 환불 또는 기타 청구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금전 정산이나 최종 합의를 수행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운항이나 인터라인 여정처럼 여러 항공사가 관련된 상황에서는 실제 운항사, 발권 항공사, 판매 항공사와 별도로 청구를 마무리하는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이런 용어가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 맥락

  • 고객 불만, 배상, 환불 등 사후 청구 처리 절차에서 등장한다.
  • 승객이 대리인, 법정대리인 또는 기타 대행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 함께 언급된다.
  • 고객 서비스 매뉴얼이나 청구 처리 시스템에서 정산 책임 주체를 식별할 때 사용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780

원문 — The airline settling the claim with the passenger or other person acting on his/her behalf.

번역 — 승객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다른 사람과 그 청구를 정산하는 항공사.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