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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Crew Baggage

승무원 위탁수하물

운항 승무원의 소유로서 별도로 식별되며 기내반입수하물을 제외한 수하물이다.

Crew Baggage — 승무원 위탁수하물

운항 승무원의 소유로서 별도로 식별되며, 기내반입수하물을 제외한 수하물을 뜻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승객 수하물과 구분되는 승무원 소지 수하물의 처리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상조업과 수하물 관리의 맥락에서 별도 식별이 중요하게 다뤄지며, 기내에 직접 휴대하는 물품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용된다.

사용 맥락

  • 지상조업 현장에서 승무원 소유 수하물을 승객 수하물과 구분해 처리할 때 사용된다.
  • 수하물 인수·적재 과정에서 별도 태그나 식별 기준을 적용하는 항목으로 마주칠 수 있다.
  • 조업 매뉴얼과 수하물 처리 기준 문서에서 관련 표현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P1690
  • IATA Airport Handling Manual (AHM)

원문 — Baggage which is the property of operating crew and which is separately identified, excluding carry-on baggage.

번역 — 운항 승무원의 소유이며 별도로 식별되고, 기내반입수하물을 제외한 수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