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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Currency of the Country of Payment

지불국 통화

해당 국가 출발 국제 운임이 표시되는 통화이다.

Currency of the Country of Payment — 지불국 통화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국제 운임이 표시되는 통화이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국제 여객 운임을 어느 통화 기준으로 공시하고 계산하는지를 정리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결제 통화와 항상 동일한 개념이라기보다, 특정 국가발 운임의 기준 표시 통화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통화 코드는 통상 ISO 4217 체계를 따른다.

사용 맥락

  • 국제 여객 운임 공시와 운임 산정 기준을 정리하는 운임 규정 맥락.
  • 항공권 가격 표시 통화와 실제 징수 통화를 구분해 검토하는 정산 업무 맥락.
  • 운임 데이터베이스와 요금 규정 문서에서 통화 코드로 관리되는 항목.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lution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The currency in which international fares from that country are denominated.

번역 — 그 국가로부터의 국제 운임이 표시되는 통화.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